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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됩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 따라서 임차인 甲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다면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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