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됩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따라서 임차인 甲과 임대인 乙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 甲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인 乙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