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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그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93794).사안의 경우에 丙은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乙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乙이 丙과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공인중개업자에게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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