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乙은 丙과 A주택을 전세금 5,000만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A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열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주택은 丙의 주택이 아니였을뿐더러, 丙은 A주택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이 경우 乙은 A주택의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그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93794).사안의 경우에 丙은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乙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乙이 丙과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공인중개업자에게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