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우선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으로 일정금액을 최우선으로 배당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증금 전액에 대해 은행에 대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주택의 소유자와 체결될 것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 자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매각대금을 납부하지도 아니한 낙찰자에게는 이러한 권한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대법원ㅤ2014. 2. 27.ㅤ선고ㅤ2012다93794ㅤ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