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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의 의미가 중요한데, 동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고려하면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는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1달의 기간이 일시사용으로 인정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일시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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