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회사는 을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임차인입니다. 이후 임대인 을은 임대주택을 병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회사는 병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법인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의 하나인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7236 판결), 임대인이 위 임대주택을 양도하더라도 그 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시키기로 하는 당사자들 사이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법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918 판결). 따라서 갑회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출 수 없는 법인이므로 임대주택 양수인 병에게 을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는 이유로 대항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 을은 여전히 갑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