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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甲에게 임대한 경우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상 그 보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건축물의 용도와 같은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판례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된 건물의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08. 6. 4. 선고 2007가단92273 판결). 따라서 이러한 법리에 따를 때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소액임차인으로서 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제3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