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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또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2522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도 甲과 乙은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주임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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