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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엿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주택이 등기가 되었는지 여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이 주거용 주택이며, 임대인이 건물의 소유자인 이상 귀하께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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