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A숙박업소에서 장기 투숙자로서 전세계약서를 쓰고 전입신고를 한 후 거주하고 있습니다.숙박업소 건물이 경매가 되었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주임법 제2조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인지는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숙박업소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분을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그 실지용도에 따라 주거용 건물로 판단하여 주임법이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