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A건물의 임차인인데요, 이 건물은 아직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입니다. 근저당권자 甲이 A건물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기 전에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는데 이 경우에도 저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요?

공식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1조),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제2조),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대법원 2007. 6. 21.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귀하는 甲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