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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에 포함되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의 목적에 비추어 거꾸로 비주거용 건물에 주거의 목적으로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조 가 말하고 있는 일부라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주거용 건물이라 할 수 없고 이러한 건물은 위 법률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407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판례는 甲의 그 점유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바,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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