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甲은 공부상 주거용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비주거용 건물로 사용한 경우, 甲은 위 인도와 주민등록을 이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1953 판결). 따라서 甲은 해당 건물을 비주거용 건물로 사용하였으므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