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A주택은 주거용부분과 비주거용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甲은 A주택의 주거용부분을 乙에게 임대하여 주었고, 乙은 전입신고를 마치고 A주택으로 이사하였습니다. 乙이 甲의 허락 없이 A주택의 비주거용부분을 부엌과 거실로 개조하였습니다.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임차인이 거실 및 부엌을 설치하여 개조한 결과 비주거용 건물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이전에 임대인이 그 개조를 승낙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대구지방법원 1999. 4. 4. 선고 98나16171판결)사안의 경우 乙은 甲의 허락 없이 A주택의 비주거용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였기 때문에, 개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처음부터 주거용이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