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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임차인이 거실 및 부엌을 설치하여 개조한 결과 비주거용 건물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이전에 임대인이 그 개조를 승낙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대구지방법원 1999. 4. 4. 선고 98나16171판결)사안의 경우 乙은 甲의 허락 없이 A주택의 비주거용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였기 때문에, 개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처음부터 주거용이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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