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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그 후 그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를 번복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존재를 주장함과 아울러 근저당권자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임을 주장하여 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211 판결).따라서 甲은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면 이를 번복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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