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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이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매개시결정 전에만 대항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62223 판결).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영세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그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것이어서 그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절실하다는 필요에서 마련된 조항임을 고려할 때 이를 악용하는 행위는 보호받지 못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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