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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대차보증금의 최우선 변제제도를 악용하여 소액의 임대차보증금만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 보증금의 지급 내역이 은행 거래 사실 등으로 증명되고, 실제 거주하면서 관리비 등을 지출하였으며, 해당 주택의 임차보증금액이 다른 임차인들과 비교해볼 때 과소하다는 사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임대인과 임차인이 친인척 사이라는 사유만으로 경매에서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가 배척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15. 4. 14. 선고 2014고단1936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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