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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도 비슷한 취지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의 보호를 배척한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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