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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상 임대차계약의 형식만 빌렸을 뿐 실제는 주택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지 주택소유자 내지 담보권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성립된 계약관계에 대해서까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완료라는 형식적 요건만을 갖추었다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임대차”로 보아 새로운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 대항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목적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못하다(서울 고등법원 1984. 10 .26. 선고 84나1128판결)사안의 경우 甲이 乙과 임대차계약을 하고 乙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택의 사용 수익이 목적이 아닌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성립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甲이 우선하여 돈을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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