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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차부동산에 선순위 담보물권이 있어 조기에 경매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고서도 소액임대차보증금의 최우선 변제제도를 악용하여 소액의 임대차보증금만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하고, 임대인 역시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자신이 취득한 뒤 부동산이 경매되면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배당받아야 할 금원에서 위 임대차보증금이 공제되도록 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까지 위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채권최고액 합계가 시가를 훨씬 초과하는 3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해당 아파트의 전세 시가가 실제 임대차보증금의 시가를 훨씬 초과한다는 사실, 임차보증금이 당시 시행되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우선변제금 3,400만 원 이하인 사실 등을 주장하여 乙의 배당 배제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 10. 선고 2015가단214120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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