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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제5항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난 경우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대차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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