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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내려진 것만으로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될 수 없고 임차권등기를 마쳐야만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에 이사를 가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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