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과 확정일자까지 받은 후 주택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이사를 가려는데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아 방법을 찾다가 우연히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았는데 전입하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의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소액임차인인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가요.

공식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제⑥항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르고 임차하였더라도 임차권등기가 된 주택을 임차하였다면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