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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乙은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2017. 1. 1. 에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임차권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의 임차권은 2017. 1. 1.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乙의 대항력은 丙의 근저당권보다 이후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乙은 丙의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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