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乙집은 2015. 1. 1.부터 집주인 甲의 요구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주택을 임차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 10. 1. 乙이 살던 주택에 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7. 1. 1. 이 되어도 집주인 甲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그래서 乙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을 등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丙의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乙은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2017. 1. 1. 에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임차권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의 임차권은 2017. 1. 1.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乙의 대항력은 丙의 근저당권보다 이후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乙은 丙의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