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乙은 甲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건물에 2014. 1. 1. 건물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5. 10. 1. 甲은 위 건물을 丙에게 매도하였고, 乙은 甲과 丙모두 乙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2016. 12. 31. 임차권을 등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한 후 그곳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丙이 위 주택을 매수한 이후에 乙이 임차권등기를 하였는데, 임차권 등기로 丙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본래 대항력을 취득한 때(부산고등법원 2006. 5. 3. 선고 2005나17600판결) 라고 할 것입니다.사안의 경우 乙이 본래 대항력을 취득한 때는 2014. 1. 1. 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2015. 10. 1. 건물을 매수한 丙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있습니다.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 2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丙은 甲으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乙은 임대인인 丙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