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丙은 A주택에 2010. 1. 1.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乙은 A주택의 소유자인 甲과 2014. 1.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甲이 乙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乙은 2017. 1. 1. 임차권을 등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위 A주택에 대하여 2017. 9. 1. 경매가 개시되어 丙이 낙찰대금의 대부분을 배당받고, 乙은 보증금의 절반만 배당 받을 수 있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乙의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경우, 임차권등기의 효력이 사라지나요?

공식 답변

주택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의 잘못된 촉탁에 의하여 임차권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고, 그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이상, 임차권등기의 말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취득한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부산고등법원 2006. 5. 3. 선고 2005나17600판결).사안의 경우 경매법원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말소행위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의 말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경매 낙찰인에게 임대차관계가 아직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