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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면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 없이 촉탁서에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관에게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하도록 되어 있고(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5항 에 의하면, 위와 같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 및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 제1항 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그 임차권등기의 기초가 되는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 하더라도, 장차 피신청인의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에 의한 법원의 재판을 거쳐 그 임차권등기가 말소될 때까지는 신청인은 외형상으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으로서 부동산 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고 하여 말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하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익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 이익으로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하여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2732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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