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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임차권등기권에 기해 임의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가 종료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 또는 유지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에 불과하고, 경매청구권을 부여하느냐의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인데 이에 대하여 달리 법률이 경매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건물임차권등기에 기하여 직접 경매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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