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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의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에 준하여,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판례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인 甲은 강제경매절차에서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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