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4층짜리 다가구주택의 3층을 임차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차한 3층의 용도가 건축법에서 규정하는‘단독주택’이 아닌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적혀있습니다.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한 것인가요?

공식 답변

대법원은 1995. 3. 10. 선고 94다52522 판결에서“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건물이 공부상으로는 단층 작업소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A는 주거 및 인쇄소 경영 목적으로, B는 주거 및 슈퍼마켓 경영 목적으로 임차하여 가족들과 함께 입주하여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한편 인쇄소 또는 슈퍼마켓을 경영하고 있으며, A의 경우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보다 넓고, B의 경우는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더 넓기는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도 상당한 면적이고, 위 각 부분이 A·B의 유일한 주거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1953판결에서는 방 2개와 주방이 딸린 다방의 경우 주된 사용용도가 다방이고 방은 다방영업에 부수적인 것으로 보아 주거용 건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위 사례들로 보아 귀하가 사용하는 건물의 실제 사용용도가 주거용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으로 받게 되므로 임차권등기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