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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공부상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8.12.27. 선고 87다카2024 판결). 따라서 위 판결에 비추어 임차한 부분이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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