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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의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제5항).따라서 甲은 이사를 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집행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하여 그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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