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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항에서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 항에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임대차등기를 경료한 후 이사를 가면 경매 등이 개시되었을 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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