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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면 임대차의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주택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고,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사안의 경우 임차인은 곧바로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임대차관계를 해지하고 구 소유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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