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임차주택을 임차보증금 5,0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당시에는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문제는 묵시적 갱신 후 3개월만에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인사이동이 있어 2개월 후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도 임대차기간이 2년으로 된다고 하면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공식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하시면 그로부터 3개월 후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개월 후에 이사를 해야 한다고 하셨으므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시면 귀하께서 거주하지 않게 되는 마지막 1개월 분의 차임만 추가로 지급하시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