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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이 임대인에게 양수금청구를 한 경우 임대인이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판결). 사안의 경우 B는 채권양도 사실이 통지된 후 다가오는 임대차기간 만료일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A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기간 연장 합의를 주장하여 B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는 묵시의 갱신(민법 제639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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