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1989.12.30.인데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되는건가요?

공식 답변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1989.12.30.인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있어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존속기간은 제외)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 날짜인1989.12.30.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 당시 존속 중이던 종래의 임대차계약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종래의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임대차계약이 그 법 시행 이후에 개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25017 판결).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구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의 규정이 적용되어 위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으로서 그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의제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