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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기간은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의제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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