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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 조항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아무런 통지가 없다면 종전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한편 이러한 경우 기존의 확정일자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새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새로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어서 임차인에게 더 불리해지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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