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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후에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더라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종전 임대차 내용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면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차인들의 우선변제권이 소멸하였거나 임차주택 전체 대지 중 이 사건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비율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45689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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