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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는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2년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동법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임차인의 요구로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주택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경우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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