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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민법 제651조 제1항은 ‘석조·석회조·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를 제외하고는 20년이 넘는 기간을 약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임대차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한 것이 임대인의 재산권과 게약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1헌바234 결정). 이에 따라 민법개정을 통해 위 조항도 삭제되었고, 기타 임대차기간의 최장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을 당사자 합의에 따라 30년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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