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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乙이 甲에게 임대차기간이 1년뿐임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甲이 乙에게 임대차 기간이 1년뿐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고, 2년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乙은 甲에게 임대차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음을 이유로 甲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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