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乙은 甲에게 A주택을 임차하면서 그 임대기간을 1년으로 하였습니다. 1년 후 甲은 乙에게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니 집을 비워주거나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乙은 甲의 요구에 따라야 하나요?

공식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乙이 甲에게 임대차기간이 1년뿐임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甲이 乙에게 임대차 기간이 1년뿐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고, 2년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乙은 甲에게 임대차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음을 이유로 甲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