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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가 없다면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참조). 또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어,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온 것이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그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여 임차인의 동시이행 항변권이 상실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의 위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4076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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