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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03. 4. 11. 선고 2002다59481판결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주거용으로 해당 임차목적물을 계속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3개월분의 월세를 공제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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