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갑 소유 주택을 임차보증금 2,000만원, 월세 25만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계약갱신 거절통지를 하였습니다. 그 후 계약기간 만료로 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임대인 갑은 이를 지급치 않았으므로 저는 위 주택의 열쇠를 넘겨주지 않은 채 모든 짐을 꾸려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였습니다.그런데 갑은 3개월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위 임차보증금 중 3개월 간의 월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잔액만 반환하겠다고 하는바, 갑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요?

공식 답변

대법원은 2003. 4. 11. 선고 2002다59481판결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주거용으로 해당 임차목적물을 계속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3개월분의 월세를 공제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