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2015년 4월 2일에 서울 소재 갑소유 상가 1층을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20만원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2016. 5. 2.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습니다.계약 기간 종료 후에 목적물을 인도하고 보증금을 청구하였으나 임대인은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어 목적물을 계속 점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는데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공식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의 점유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