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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 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결과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5 단서에 의하여 임차권을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경락인에 대항하여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가액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음과 동시에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에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하여는 임차주택을 명도한 증명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임차인의 주택명도의무가 보증금반환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 55241 판결), 귀하의 임차 건물의 명도의무는 경락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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