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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판결은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그 때까지 추심되지 아니한 채 잔존하는 차임채권 상당액도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갑이 임차목적물을 집주인에게 반활할 때까지 갑이 연체한 임차료를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에 대해서만 을에 대해 청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체 임차료로 인해 보증금이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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