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임차인에게 제 소유의 건물을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채권자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저에게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저는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기 전부터 임차인의 임료 연체금액이 위 보증금액수보다 많아 연체금액이 보증금에서 공제되어 남아있지 않습니다.저는 위 사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민법 제498조에서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경우에는 그 채권의 성질상 압류명령의 송달 선후와 관계없이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되고, 그 범위 내에서 전부명령이 효력을 가집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6679 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는 임차인 채권자의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