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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98조에서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경우에는 그 채권의 성질상 압류명령의 송달 선후와 관계없이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되고, 그 범위 내에서 전부명령이 효력을 가집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6679 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는 임차인 채권자의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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